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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 공익사업을 한다며 도로나 수로를
남의 땅에 주인 허가도 없이 내버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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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서면의 한 텃밭
이태형씨는 고향에 있는 이 땅을 처분하려다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괜히 무안만 당했습니다.
땅이 114평인줄 알았는데 2,30평 정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 S\/U ▶ 그래서 실제 측량을 해본 결과 실제 땅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땅이 잘려나갔습니다.
울주군은 이씨의 땅에다 수로와 도로를 내면서 정작 땅주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INT▶ 이태형 \/ 중구 서동
이씨의 수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정확한 상황 파악은 커녕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SYN▶ 두서면사무소 관계자
울주군 범서읍의 한 과수원
도로와 과수원 사이에 난데없는 수십미터
언덕이 생겼습니다.
땅주인이 농막을 지으려던 곳인데 울주군이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남의 땅에 흙더미를
쏟아버린 것입니다.
◀INT▶ 엄석영 \/ 울주군 범서읍
민원을 제기한지 몇달이 지나서야 울주군은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보상금으로 이번 일을
무마하려하고 있습니다.
◀SYN▶ 울주군 관계자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배짱만 내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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