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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숙 복지여성국장 벌금 150만원 선고 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8-18 00:00:00 조회수 159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8\/18)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명숙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된 피고인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국장은 지난 1월 말부터 3월11일까지 모두 6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만천800여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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