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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꿀 생산업계가 꿀의 등급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종 꿀은 양봉 꿀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농협중앙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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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설정한 벌꿀의 품질보증
기준표입니다.
(CG)탄소 동위원소가
마이너스 22.5 이하일 경우에만
품질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토종 꿀 생산업계는 이렇게 인증,
비인증으로 단순 구분된 기준을 없애고
대신 1,2,3 등급으로 구분된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질의 벌꿀 생산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꿀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INT 】
(S\/U)토종 꿀은 여러번 생산할 수 있는
양봉과는 달리
1년에 한번 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봉과 양봉은
습성과 사육형태 등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품질 보증의 기준을 단순화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 인증 토종꿀은 영양가도 없고
불량식품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토봉 업계의 불만입니다.
【 INT 】
그렇지만 농협중앙회는 현재의 기준을
당분간 바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토봉업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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