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8\/18)
노래방 간판을 달고 불법PC방을 운영한
37살 김모씨에 대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PC방에서 도박을 한 손님 이모씨등 3명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도박행위와 도박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남구 삼산동에서 노래방으로 신고한뒤 PC방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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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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