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3월달 신고분 가운데 부적정 혐의자 14건을
통보받고 이들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모두 13건이
실제 거래가보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게 거래하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실거래가를 위반해 적발되면 매도와
매수자,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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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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