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콘도 회원에 가입시켜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않는 콘도 업체들이 많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S콘도와
H콘도 등 일부 콘도 업체들은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했으나 콘도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콘도 허가가 취소돼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콘도는 일단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산 뒤에는
개인끼리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영세업체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모집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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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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