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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8-16 00:00:00 조회수 48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8\/16)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9살 오근섭 양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시장은 선거운동 개시전인
지난 5월 5일, 양산시민연합 창립총회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하는 큰 절을 올리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양산시민연합을 결성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양산시민연합 공동대표 59살 박모씨 등 17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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