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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한채 1조천500억원 낙찰됐다 취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8-16 00:00:00 조회수 69

법원 경매에 나온 46평짜리 빌라주택 한채가
1조천500억원에 낙찰됐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8일 입찰에 부친
남구 소재 46.33 짜리 빌라가 최저매각
감정가인 1억1천500만원보다 무려 만배인
1조1천500억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낙찰자의 실수로 보고
일주일간의 낙찰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 14일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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