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 조사 결과 PC방 업주
42살 박모씨는 지난 6일 영업을 시작해
사이버머니 환전 등의 수법으로 3천 6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이에따라 업주 박씨에 대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박씨의 동거녀와 손님 등 3명을 도박 방조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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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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