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8\/14) 학교 급식
입찰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급식업체 업주 15명을 입찰 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분기 학교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업체
15곳이 담합해 평균 낙찰가보다 10% 높은 95%에 낙찰을 받아 17억여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특히 이들은 특정업체가 낙찰받을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는 서는 방법으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으며 이들 입찰 담합으로 피해 학교만 14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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