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허위.과장 광고와 고액
과외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80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운영 5건
수강료 초과징수 9건, 개인과외 교습자 강사
채용 4건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수강료 초과징수와 대학생
강사 채용,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14개
학원에 대해서는 7일∼14일의 교습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학원은 형사
고발되고, 개인과외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
행위를 한 강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씩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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