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구조가 한층 강화된 시설로 개선됩니다.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허술한 비상구 설치 때문에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설치 의무화와, 건축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실내장식물 면적이 90% 이상을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2007년 5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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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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