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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간입찰제 시범실시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8-12 00:00:00 조회수 138

법원에 직접 갈 필요없이 정해진 기일 안에
우편 등으로 부동산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입찰제가 시범실시됩니다.

울산지법은 그동안 실시해온 기일입찰제의 경우 브로커가 경매에 개입할 여지가 큰데다
원거리 거주자들의 참여가 힘든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기간입찰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입찰제가 시행될 경우
입찰기간은 7일에서 1개월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며 우편으로 입찰할 경우는
하루전에, 직접 입찰할 경우는 18시간에
법원에 입찰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경매결과는 법원 인터넷을 통해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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