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신정동 모 건강센터가 주인이 바뀌면서 장기 회원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매로 주인이 바뀐 모 건강센터는
과거 주인이 발행한 1년 장기회원권에 대해
이번달까지만 사용을 제한해 백여명의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상법42조 상호명이 변경됐더라도 회원권을
계속 인정해줘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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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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