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초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빠르게
정착해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맹을 꺼리던
고소득 전문직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60%대에 불과하던 변호사들의 현금
영수증 가맹비율은 80대%로, 절반에 불과하던 법무사 가맹비율도 70%대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늘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영수증 발급 요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세무서 세원관리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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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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