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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신규 입주 아파트 재산세 착오

입력 2006-08-10 00:00:00 조회수 29

남구청이 모 아파트 단지에 처음 부과한 재산세를 잘 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남구 옥동 모 아파트 300여가구에 남구청이 지난 달 실제보다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구청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다며, 재산세 부과용지를 다시 재발급해 오류를 정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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