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10) 이적 표현물인 북한
대남공작기구 인터넷 기관지에 실린 글 등을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린 전 서울대 법대 교수 54살 남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반국가단체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 송파구 모
PC방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에 실린 글을 모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등
8개월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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