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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개발 추진위 시공사 선정 무효 지침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8-10 00:00:00 조회수 151

건설교통부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 하기로 해
남구지역 5개 재개발 추진지역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를
앞두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강행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재개발 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사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28일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받고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던 남구지역 5개 지역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조합 설립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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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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