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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철퇴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8-09 00:00:00 조회수 6

◀ANC▶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인 부동산 업자와
투기꾼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
금액과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신고해 거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올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작된
이후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투기가 어느정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했던 부동산 사무실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기 위해 허위계약을 일삼는 투기꾼들과
간 큰 부동산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올 상반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을 추적한 결과 울산과 부산에서도 모두
3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투기 예정지역의 땅을 헐 값에 사들인 뒤 잘게 쪼개 파는 등 허위계약서를 통해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S\/U)세무당국은 관할 자치단체의 통보가
오는대로 한 번의 소명기회를 준 뒤
세무조사에 착수해 추징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INT▶이동준 울산세무서조사팀장

이와함께 1차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
중개업소와 고가의 건물 매매자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MBC뉴스 이상욱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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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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