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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적을 위조해 국내 친인척
초청을 가장한 중국 동포들의 불법 입국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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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압수한 47살 최모씨의 가계돕니다.
회사원인 최씨는 자신의 호적을 위조해
중국 동포를 마치 사촌인 것처럼 꾸며
17명을 불법 입국시켰습니다.
최씨는 그 댓가로 한 사람당 백만원씩의
사례비와 공짜 중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주부 배모씨가
이런 수법으로 8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기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재외동포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은
국내 친인척이 초청하면 취업과 입국이
간편해졌기 때문입니다.
◀INT▶ 해경 정보과장
"예전에는 노숙자나 실업자...현재는 주부,
직장인으로 확대...억대까지 챙겨..."
위조 서류에 정식 공증서까지 붙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S\/U) 이들은 이렇게 간단한 서류조작으로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왔지만,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합니다.
◀INT▶ 출입국 관리과장
"업무 폭주에... 인력이 모자라..."
현재 국내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등록된 중국 동포의 수는 20만명.
지난해 같은 싯점에 비해 68.5%가 늘어난
것으로 다른 외국인 증가율의 4배나 돼
호적 위조를 통한 불법 입국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설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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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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