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sk주식회사의 노사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sk노사는 어제(8\/8)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가지고 2차 본회의를 가졌지만 연월차에 대한 해석 차이로 노사가
대립하면서 결국 조정신청이 결렬됐습니다.
이에따라 sk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중재신청을 했으며 중재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중노위의 중재안이 결정되면 노사는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여야합니다.
sk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체 협상에 들어가 지금까지 90여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해고자
복직과 주 38시간 근무조항 등의 단협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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