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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지 1\/3 이 원산지 미표시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8-08 00:00:00 조회수 189

울산시 5개 구.군과 해양청이 지난 주
진하해수욕장 등 바닷가 관광지에 있는 116개 업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의 1\/3인 36곳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행락철을 맞아
피서지에 일시적으로 생긴 포장 마차나
노점상들로 중국산 활어나 조개류를 원산지
표시 없이 피서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산 해양청은 이달 중으로 각 구군과
행락지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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