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초부터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세무서와 울산시
홈페이지 등에는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그리고 관공서등의
홈페이지에는 법 개정 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를 해버리면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 인하를
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미리 잔금을 낸 사람들이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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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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