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 부장급 이상 간부 3명은
오늘(8\/4) 회사가 지난 2천 4년 7월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현대차 그룹을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회사
근무사원 전원 가운데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인해 현재
임금등 권리와 사원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있어 이를 없애기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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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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