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8\/4)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중국 동포들을 입국시킨
47살 최모씨 등 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천4년부터 지금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동포들을 친인척인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해 1인당 백만원씩 받고
17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달아난 국내 알선책과 불법 입국한
중국 동포들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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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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