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화로
올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구, 군과 교육청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 공공요금
가중치를 높이고 정확한 원가산정 등을 따져
인상폭이 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요금 등
모두 1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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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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