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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업체 내 사옥관리팀 직접고용 판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8-03 00:00:00 조회수 86

sk주식회사 내 사옥관리 도급업체인 아이캔의 근로자들은 사실상 sk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자라며 직접고용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렸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sk 회사측이 sk와 아이캔이 고용관계에 있다는 서울지법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대해 sk노조는 위장도급이 명백해진만큼 조속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k 회사측은 대법원에 항고중이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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