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배자에게 허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지시한 울산지방경찰청 김인옥 차장의 대기발령을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조치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달 16일 김인옥 울산청 차장을 수배자에게 허위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인옥 차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발령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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