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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빼돌린 검찰 직원 기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8-02 00:00:00 조회수 96

울산지검은 오늘(8\/3)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압수물을 빼돌린 직원 33살 김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료 28살 윤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성인
오락실에서 압수한 오락기 50개에서 하드
디스크 등 주요 부품을 빼린 후 대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구모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현재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이들을
직위해제한 상태에서 징계절차도 함께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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