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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난 밍크고래 운반 선원 체포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8-01 00:00:00 조회수 27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8\/1)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토막내 몰래 운반하려한 55살
김모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달아난 선원 2명을 수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오늘 새벽
0시50분쯤 남구 매암동 양죽부두에서 다른
어선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자신들의
선박에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 50여m 밖에
안 떨어진 부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잠복 근무중이던 해경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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