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밀양시 삼문동 취수장 인근에
골프장 사업 허가가 나면서
상수원 오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골프장 입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훈 기자.
◀END▶
◀VCR▶
시장 퇴임 나흘 전 실시계획인가가 나
이달 착공에 들어가는 밀양 골프장.
골프장 입지 규정에는 CG)취수장 상류방향
15km 안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삼문 취수장에서 불과 7km 떨어진 이 곳에선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환경부는 지하수를 쓰는 취수장은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규정의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환경부(4~5분대)
"지하수 흐르는 방향 명확치 않아 적용 어려워"
밀양시도 이런 환경부의 해석을 근거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INT▶시 관계자
" ................................."
그러나 어디에도 지하수 취수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골프장 허가를 둘러싼
업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수질 전문가들은 지하수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INT▶경남대 교수
지하수라도 오염물 줄어들 뿐 오염 가능성 있다"
전국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취수장은 120곳.
명문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취수장 인근에
또다른 골프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
식수원 오염 논란은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