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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횟집 원산지 표시 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8-01 00:00:00 조회수 122

울산 해양수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각 구청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
바닷가 횟집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난립하는 포장마차 횟집들의 원산지를 속인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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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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