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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말까지 법인세 내야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8-01 00:00:00 조회수 134

12월 결산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지난해 또는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대상법인은
33만 4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3만 9천개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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