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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로 차량제한속도 상향 조정

한동우 기자 입력 2006-08-01 00:00:00 조회수 49

중구 우정 네거리에서 아산로 입구까지
강북 강변도로 구간의 차량제한속도가
8월 16일부터 기존 시속 60킬로미터에서
70킬로미터로 10킬로미터 상향 조정됩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강북로와 이어지는
아산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반면 강북로에 접어들면 갑자기 60킬로미터로 떨어져 교통흐름에 방해는 물론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제한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경찰은 시행에 앞서 이번주부터
10곳의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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