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굿모닝
병원의 장례식장이 불법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굿모닝병원은 지난 5월
건물 증축을 하면서 증축 건축물 전체를
의료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했습니다.
남부보건서는 병원에 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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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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