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유치원에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돼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기대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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