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피서지 펜션과 민박이 화재 안전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엄격한 소방 점검을 받는 다른 숙박시설과는 달리, 펜션이나 민박은 마땅히 적용시킬
소방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주군 진하 해수욕장의 한 민박집
비치된 소화기를 작동해 봤습니다.
분말액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소화기도 사정은 마찬가지.
◀SYN▶
민박집 주인도 대부분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SYN▶
화재를 감지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역시
수시로 밧데리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먹통입니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1개씩 갖춘 뒤 일단 민박
사업 지정을 받고나면 이와 같이 사후관리나
소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U▶ 가스안전경보기는 LPG가 가라앉은 성질 때문에 바닥에서 30CM 높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안전 경보기도 대부분
제자리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cg) 소방법에는 숙박시설 연면적에 따라 화재예방설비를 갖추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박이나 펜션 크기는 400제곱미터 미만이여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cg)
◀SYN▶ 소방관
민박과 펜션 역시 같은 숙박 기능을 하지만
소방법 적용이 힘들어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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