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소유하고있는 건물 가운데
불법건축물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압장과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 상당수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미등록된 상수도 시설은
건축한지 오래돼 합법화가 힘든 상황이라며
기능이 다할 때 용도폐지해 철거 또는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