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 구,군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과는 별도로 각급 학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각 구군에 조례제정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시교육청은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1억원,두번째는 5천만원,
세번째는 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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