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7\/25) 선관위의
단속사무 관련 서류를 은닉한 동구의회 의장
천기옥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류를 은닉하고 단속
사무를 방해한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장은 지난 2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지난 3월에는 울산시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던중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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