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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피해보상기준- 진주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7-25 00:00:00 조회수 148

◀ANC▶
대규모 침수피해로 지금 넋을 놓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재해보상기준도 현실성이 없어
농민들은 재기의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잡니다.
◀VCR▶
◀END▶

뼈대만 남은 시설 하우스지만
피해보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비규격 하우스라는 이유때문입니다.

【 INT 】
문산은 90%가 그렇다 ..해당안된다





규격 하우스는 어떻게 될까?

진주시가 작성한
시설하우스 농가 피해액 산정표ㅂ다.

(c\/g)
시설 하우스라면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온풍기나 환풍기 마저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S\/U)
현행 재해보상규정에는 시설 하우스의 경우
하우스가 완전히 내려앉은 부분만
피해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시설 하우스는 철근이 조금만 뒤틀려도
전체를 재시공해야 합니다.

◀ I N T ▶(60년대 농법 기준이다...)

이렇게 집계된 피해액에서도
35%만 농가에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
융자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수천만원대 빚을 지고 있는
농가들에겐 그림에 떡일 뿐입니다.

(디졸브)

대곡면의 대규모 마 재배단지.

밭을 파보니 마가 모두
시커멓게 썩어버렸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지원은
평당 몇백원의 대파대 지원 뿐입니다.

◀ S Y N ▶(650원은 청소비도 안된다)

그나마 피해면적이 80%를 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I N T ▶(만평 피해입어도 안된다)

재해보상도 농업기반입니다.

현실성 없는 재해보상기준은 모든 복구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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