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50인 미만 제조업체 94개소에 대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안전보건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지청은 추락이나 붕괴 등 재래형 재해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누락여부와 환기설비의 설치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번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나 과태료처분,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