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와 무급 휴직을 당론으로 결정해
울산지역 지방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유급제가 시행된
만큼 공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급 휴직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지역
지방의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무급휴직에
대한 반대의견을 당에 전달한 바 있어
당론 수용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 근로자로 있는 울산지역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민주노동당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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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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