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7\/21) 가짜로 만든
개발 계획서를 보여 주고 땅을 매입하면 개발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양산시
상북면 50살 정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구속된
양산시 총무국장인 박모씨와 함께 김모씨에게 양산시 유산동의 땅을 구입하면 토석채취와
공장용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18억여원에 땅을 매입토록 하고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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