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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아래 같은 사고 우려

입력 2006-07-20 00:00:00 조회수 160

◀ANC▶
등기비용 21억원을 갖고 달아난 법무사,
이와 같은 사고는 건설업체들의 관행 때문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법원은 입주민에게 특정 법무사를 강요하거나, 개인이 등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ND▶

◀VCR▶
법무사에게 21억원의 등기비용을 몰아준 것은 사실상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이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돌려 입주민들에게 달아난 송모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겨라고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SYN▶"대우가 하라니까 했다.책임져라."

건설회사는 이와 같이 법무사가 돈을 횡령하는 일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법무사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YN▶"이런 일이 여러번 있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입주민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인데,시행사가
개인 등기를 방해하며 못하게 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SYN▶"아예 도장을 안 찍어준다"

건설사와 시행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S\/U▶이 아파트처럼 대다수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특정 법무사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등기는 법원 홈페이지에 모든 양식이 올라와 있고, 발급 서류는 민원실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며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가 개인이 하는
등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특정 법무사를 대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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