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19) 밤 태화강에서 투신 자살하려던
20대 여성을 구조하려다 실종된 주민철씨의
사망 또는 실종이 공식 확인될 경우 의사자
지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실종된 주씨의 사망 또는 실종이
공식 확인될 경우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주씨에 대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들에게 국가로부터
보상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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