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산지역에서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인 경우 같은 이름을 쓸 수 없으나
이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동일 교습과정의
경우 강남과 강북 교육청으로 관할 구역을
나눠 학원 명칭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이라도 같은 교육청 관할 지역이 아니면
등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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