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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7-19 00:00:00 조회수 150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서면 결의를 제한하는
방안과, 담합 방지 차원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때 반드시 3개 이상 업체가 경쟁에 참여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을 검토중이며,이는 현행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살포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회사나 용역 인력이 개별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해, 서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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