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민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모레(7\/20)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19살 이상 주민총수의
85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현재 18살 이상 울산시민은 77만천여명으로,
9천200여명이 연서하면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각 구, 군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수를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범위내로
정해 같은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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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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