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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인옥 차장 인사조치 촉각

입력 2006-07-18 00:00:00 조회수 100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6일 울산지방경찰청
김인옥 차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경찰청의
인사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는 오늘(7\/18) 국가
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경찰청이 김차장을 직위해제 할 수도 있다며 인사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옥 차장은 불구속 기소 사실이 통보된 뒤, 오는 21일까지 개인사유를 이유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인옥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은 지난 2001년 수배돼 도피중이던 김모씨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만들어 주도록 강모
경위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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